2027학년도 수능 날짜, 2028학년도 수능 전면 개편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날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날짜는 2026년 1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시험일: 2026년 11월 19일 (목)

응시원서 접수 기간: 2026년 8월 24일 (월) ~ 9월 4일 (금) (온라인 사전입력: 8월 20일 ~ 9월 3일)

성적 통지일: 2026년 12월 11일 (금)

2028 대학입시제도의 전면 개편

올해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과 내년부터 전면 개편되는 2028학년도 수능은 출제 방식부터 평가 체제까지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존 체제의 ‘마지막 시험’이며, 내년은 선택과목이 완전히 사라지는 ‘통합형 수능’의 첫 시작입니다.

아래에 두 시험의 핵심 차이점과 주요 변경 사항을 직관적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 2027학년도 vs 2028학년도 수능 핵심 비교

구분2027학년도 수능 (올해)2028학년도 수능 (내년 개편)
시험 일시2026년 11월 19일(목)2027년 11월 18일(목)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 (첫 적용)
국어·수학공통과목 + 선택과목 체제
· 국어: 화작 / 언매 중 택 1
· 수학: 확통 / 미적 / 기하 중 택 1
선택과목 전면 폐지 (공통 출제)
· 국어: 화법과 언어·독서와 작문·문학
· 수학: 대수·미적분Ⅰ·확률과 통계
탐구 영역사회·과학 17개 과목 중 최대 2과목 선택과목 선택 폐지 (공통 응시)
·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 필수 응시
성적 산출9등급 체제 (내신 1등급 4%)수능 9등급 유지 / 고교 내신 5등급제 개편 (1등급 10%)

1. 올해 수능 (2027학년도)의 주요 특징 및 이슈

현행 체제의 마지막 수능:
내년부터 시험 과목과 내신 제도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재수나 삼수를 피하려는 역대급 N수생(졸업생) 유입이 두드러집니다. 실제로 올해 원서접수 결과 졸업생 비율이 23년 만에 최대치(31.5%)를 기록했습니다.

2. 내년 개편 수능 (2028학년도)의 핵심 변화

문·이과 구분 없는 ‘통합형’ 전환:
어떤 선택과목을 고르느냐에 따라 표준점수 유불리가 갈리던 고질적인 문제가 원천 차단됩니다. 모든 학생이 동일한 국어, 수학 시험을 치르고 탐구 역시 문·이과 상관없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모두 응시해야 합니다.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 배제:
이공계 상위권 변별을 위해 논의되었던 심화수학 과목은 수능 출제에서 최종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학 시험 범위가 줄어들면서 대학들이 정시 전형에서 학생부(내신)나 면접, 대학별 고사(논술 등)를 추가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시험 문항 및 시간 조정:
국어·수학·영어의 시간은 전과 같지만, 탐구 영역은 문항 수가 과목당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시험 시간은 30분에서 40분으로 늘어납니다.

3. 수능일 당일 고질적인 사건·사고 및 통제 이슈

비고의성 부정행위 적발:
매년 200명 이상의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되며, 이 중 상당수는 가방 속 스마트폰·무선 이어폰 미제출,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 위반, 종료령 후 답안 작성 등 고의가 없는 단순 실수여서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온 나라의 ‘일시 멈춤’ 지원 대책:
시험 당일 아침 수험생 수송을 위해 관공서와 기업의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로 조정되며, 3교시 영어 듣기평가 시간(13:10~13:35)에는 소음을 막기 위해 전국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되고 군사훈련이 중단됩니다.

타종 및 방송 사고:
매년 일부 시험장에서 안내 방송 장비 오류나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 종료 종이 일찍 울리는 ‘타종 사고’가 발생하여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4.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험 무효 처리 또는 당해 시험 무효 및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1) 부정행위 유형별 조치사항

중대한 부정행위 (당해 시험 무효 +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 정지)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를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응시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 작성을 강요하는 행위

경미한 부정행위 (당해 시험 무효 처리)
–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4교시 탐구 영역에서 지정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2과목을 동시에 보는 행위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 기타 시험 관리본부에서 정한 유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처리 절차

심의 기구: 교육부 산하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위반 행위의 경중을 판단합니다.

통보 및 이의신청: 현장 또는 종료 후 적발 결과는 통보되며, 처분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치: 조직적인 부정행위나 대리시험 등의 범죄 행위는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다운자연의 당부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된 건수는 2022학년도: 208건, 2023학년도: 218건, 2024학년도: 262건, 2025학년도: 262건 (※ 일부 집계 기준에 따라 320건), 2026학년도: 279건이라고 합니다. (출처:한국대학신문)
수험생은 실수로 경미한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한해를 손해보지 않도록 유의하면 좋겠습니다. 무든 수험생이 수능 대박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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